이재용, 8·15 특사로 복권..이명박·김경수 제외

    작성 : 2022-08-12 11:33:35
    사진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입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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