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윤석열 뜬금없어..취학연령 5세 하향 기초학력 부실 누적”[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08-02 21:49:36
    ▲ KBC뉴스와이드 08월02일 방송
    -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 “OECD 국가들 취학연령 대부분 만 6세 이상인 이유 있어”
    - “취학연령 낮추면 아이 돌봄 학부모 부담 더 커져..여가부 폐지, 극명한 소통 부재”
    - “파업 노동자에 거액 손배소, 헌법 정신 위배..‘노란봉투법’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화”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위원인 강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얘기에 앞서서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적극 추진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정 의원: 너무 느닷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거든요. 만일 실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결정이 돼서 발표가 돼서 지금 학부모님들 교사들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만 5세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런 관련된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주말 내내 아마 엄청난 혼란과 이런 것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보니까 취지는 맞벌이 부부들 등등에서 아이들 교육 보육 문제 양육 문제가 있으니까 연령을 한 살 낮춰줘서 학교가 일찍 수용을 하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민정: 사실은 돌봄이나 이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문제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취약 연령을 하향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상 종일 돌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 1학년 입학 그 연령대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찍 하교 시간이 일찍 당겨지면서 이후에 퇴근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이 공백이 굉장히 큰 돌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담은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선 더 커지는 셈이죠.

    △앵커: 저는 애가 좀 커서 지금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러면은 끝나고 다시 뭐 어린이집 같은데 뭐 그런 방과 후 이런 데를 보낼 수가 없는 건가요.

    ▲강민정: 아니 보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돌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돌봄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 온종일 돌봄 교실이 있는데 경쟁률이 세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맞벌이 상태고 이런 상황이라 아마 학부모들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취학 연령이 다른 나라들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이런 데는 주로 어떻게 돼있나요.

    ▲강민정: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6세 이상인 경우가 34개 나라고요

    △앵커: 거의 전부가

    ▲강민정: 네. 5세인 나라는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른네 개 나라 중에서도 7세 입학 연령이 나라가 일곱 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이대 아이들은 아직 언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학교에서 칠판에 선생님이 서서 교과서 보고 수업하는 이런 본격적인 인지학습을 바로 진행할 단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 1학년 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엄청난 학습 부담과 부적응의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은 기초가 부실해지면 그 위에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다 부실해지는 이런 누적적인 어떤 구조가 되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나이들이 지금 5세에 입학하게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교육을 판을 다 흔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학습이나 교육적 효과를 퇴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대 초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굉장히 올바르지 않아요.

    △앵커: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강민정: 글쎄 저는 진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앵커: 이게 보육 양육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업무보고하러 들어갔더니 여가부 폐지안 로드맵 마련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 업무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부처 폐지 로드맵 제시하라고 그래서 좀 당황을 김현숙 장관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강민정: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정부 내부의 어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극명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불법은 불법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민정: 그런데 원래 파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공장을 세워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자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가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업률을 일시 부분적이지만 일도크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된 것 부분적으로 중단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현행법이 좀 개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업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아무튼 30% 깎였던 임금 복원 그리고 노조 활동 자유 권리 이런 걸 내세웠는데 결국은 사측이 제시한 4.5% 임금 인상안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기를 했고 그럼에도 민형사상 책임 특히 손배소 여지는 지금 뭐 깨끗이 해결을 못하고 남겨놨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51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깨진 파업 진 파업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강민정: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기는 해요.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많이 속상하기는 한데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청업체 노조들이 제대로 노조로 인정을 못 받아왔고 특히 교섭권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다 니들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끼리 다 알아서 교섭해라 우리는 원청은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타결을 하는 합의문에 금속노조가 같이 합의 교섭권자로 참여를 해서 도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돼 있는 하청 노조 22개의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이 이번에 파업에 같이 참여했는데 집단 교섭을 한 거죠. 개별 교섭이 아니라 집단 교섭을 아마 최초로 이렇게 규모 있게 한 아마 첫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앵커: 합의문에 대우조선 원청 사인이 들어갔나요.

    ▲강민정: 합의문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청업체 대표자들이 사측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에 각 소속된 노조원들이 단일한 교섭팀을 만들어서 집단과 집단 대 교섭을 하고 그 결과가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섭 형식이 이번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우조선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비록 임금 인상 임금 원상회복 부분은 못 얻었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교섭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건 이 노조를 통해서 임금 문제라든가 여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배액을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을 하면서 손배소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파업을 했고 손해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정: 불법성을 따지려면 양측을 다 따져야 된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사측이 얘기하고 있는 8천억을 보면은 사실은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손실하고 그다음에 파업과 관계없이 고정비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우조선업 현장에서 그래서 공기를 충분히 40일 정도 3-40일 정도 여유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이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지금 조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6천억이 넘는 영업손실 이거는 사실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하고 관계돼서 지체 보상금도 제 기일을 맞출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고 실질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OECD 같은 나라 앞서도 OECD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인가요.

    ▲강민정: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인 기업은 얼마까지 그다음에 5천 명 이상 이하인 기업은 얼마까지 해서 그 손해배상액도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몇 천억을 노동자나 노동자 조합에게 청구하는 이런 사례는 실제로 거의 없대요.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19대 20대 국회 때 계속 발의가 됐잖아요. 이게 왜 법안 이름이 노란봉투법인가요

    ▲강민정: 이게 쌍용차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한테 1200억이 넘는 손배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게 쌍용차였을 때 굉장히 컸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이거 우리가 도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란 봉투에다가 후원금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전달한 것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이게 뭐 쌍용차 때도 말씀하신 손배소 가압류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럼에도 법안은 19대 20대 회기 만료로 그냥 다 자동 폐기됐고 지금 21대 국회도 같은 취지로 노동자 개인한테 못 하게 하고 노조한테 하되 손해배상액을 한정을 최고액을 한정을 한다든지 책임 면제 경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논의가 전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정: 20대 때 6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었고 그게 자동 폐기가 되고 나서 이번에 21대 때 국회에서도 6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중에는 정부가 발의한 정부 발의안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선다는 건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반이 지나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게 심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됐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다음에 대우조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마 발 빠르게 이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에서 임이자 의원이 또 이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응 TF에서도 국회 차원의 조선업 구조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국회 전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의 문제의식들을 좀 모아서 입법화하는 게 조금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 TF 우원식 단장께서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자면 국민의 힘에서 응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민정: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손배소를 제한하는 건데 사실 손배소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파업권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번에 이게 가지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입법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는 되게 강해졌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제가 세 번을 고재를 갔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이분이 유채환 씨라고 하는 하청노조 부지회장님이 31일 동안 사방 1m짜리 철제 감옥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180cm인 분인 거죠.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계속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국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한 발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국회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노란 봉투법은 경과를 저희가 좀 세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민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대응 TF위원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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