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은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법안은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 "국민들 그리고 특히 광주ㆍ전남 시도민들에게 그동안 5ㆍ18과 관련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민주당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딴지를 걸었던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주는 전향적인 태도에도 큰 기대를 나타내며 연내 입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흥식 / 5ㆍ18 구속부상자회 회장
-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ㆍ18 관련 법안의 통과에 당력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여간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내용 중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강동일
- "올해 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찾고, 왜곡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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