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준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해 준주거지와 준공업지 내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에서 250%로 낮추는 내용 등의 광주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마이스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 시설과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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