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2020년 달라진 광주ㆍ전남 시책

    작성 : 2020-01-01 19:10:07

    【 앵커멘트 】
    새해의 시작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가 확대됐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됩니다.

    김재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시책 중에 가장 눈에 띠는 분야는 출산과 육아입니다.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되고 어린이집 급식 지원비는 천7백45원에서 2천2백60원으로, 아동 급식 지원비는 4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액이 오만원에서 십만원으로 늘었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는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로 월 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서만 시행됐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광주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폐지ㆍ변경됐던 광주 청년드림수당 사업이 올해 다시 시행되고 보고 싶은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고령자가 많은 전남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이 더욱 강화됩니다.

    6개 분야별로 나뉘어져있던 노인돌봄사업이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되고 사업 예산과 인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 공중 목욕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가 도입되고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진입통제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분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시행됩니다,//


    이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도 전남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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