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 임박..지역 18석 유지 정계개편 가속화

    작성 : 2019-12-25 19:23:41

    【 앵커멘트 】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내일 다시 소집되는 임시회를 통과할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 전남 18개 의석 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새로운 제3정당의 출현을 위한 정계개편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싱크 :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23일)
    -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상정한 선거법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하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out)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의석은 현재의 18석이 그대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경우에는 광주 서구을, 여수시갑, 해남완도진도 등의 지역구가 통폐합될 우려가 컸었습니다.

    새로운 제3정당의 출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득표율 3% 이상 정당에게 비례의석 배분이 됨에따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흩어져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들의 생존과 통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경기대 부총장
    - "선거제도가 바뀐 것에 따라서 정계개편이 급속히 이뤄지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법 때문에 정계개편이 급속도로 연말 연초에 일어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휴일을 포함한 2 ~ 3일 단위의 임시회를 열면서
    내일(26) 선거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공수처 법안을 상정합니다.

    <스탠딩>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려면 내년 초까지 '짧은 임시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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