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인권보호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갈등을 겪을 경우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협의 후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세입자가 한파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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