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자연재난 포함된다

    작성 : 2017-07-28 18:09:20

    【 앵커멘트 】
    최근 들어 우박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올해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전국적으로 8천 7백ha가 넘습니다.

    (CG2)
    전남도는 1천 2백ha 정도로, 경북 다음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최근 전남 일원에서 소나무가 말라죽고 있는데, 지난 5월 말 내린 우박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종석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시험연구팀장
    - "2014년 경에 충북 음성 일원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없다가 가물고 그런 시기에 신초(새로 나온 가지)가 나오는 그 무렵에 우박 피해를 광범위하게 맞아서 피해가 나온 거 같아요."

    이런 상항을 감안해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우박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금주 / 국민의당 국회의원(대표발의)
    - "우박 피해도 자연재해로, 그리고 농작물 손해를 국고지원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는 태풍과 홍수, 가뭄 등으로만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향후 발생하는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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