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고에서 시행실적은 제외하고 시공실적만 동일사업 실적이나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안 접수 공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근거해 공고를 낸 만큼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며,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과 마륵, 송암, 봉산공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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