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앙위원회 부결로 당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재수 끝에 오늘(15일) 최종 통과됐습니다.
'당원권 강화'라는 큰 틀은 유지했지만,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건데, 일단 혼란스러웠던 지방선거 룰은 확정이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 표결 끝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당헌은 기존 상무위원 투표로만 결정되던 광역ㆍ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후보자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 실시 가능, 지방의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싱크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으로서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밟고자 하는 당헌 개정안입니다."
1차 부결안에서는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도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상무위원 50%의 비중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게 했지만 기존 100% 권리당원 확정이 아닌 최고위에서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건데,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싱크 : 오승용/메타보이스 이사(지난 9일 뉴스와이드)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대 1표 가치라든지 그리고 권리당원 100%에 의한 공직 후보 선출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뿐인 안이기 때문에..."
진통 끝에 지방선거의 공천룰은 확정이 됐지만 당장 다음달 열릴 최고위원 선거가 '당내 계파 갈등'의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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