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7일) 해당 사건 변론을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소송 절차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소를 기각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면서 "만약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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