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왕곡면 일원 국가산단 조성 예정 부지의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오는 2027년 10월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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