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장' 허가 받아 놓고 일반 마트처럼 운영?..불법 여부 논란

    작성 : 2024-10-20 21:18:23
    【 앵커멘트 】
    최근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이 '불법건축물'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일반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문을 연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입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면적은 직판장 적용을 받아 일반판매시설의 2배인 4천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 판매점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시정 명령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업소가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받은 후 사실상 식자재 마트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역 상인들도 해당 업체가 꼼수 허가를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용균 / 여수 교동시장 상인회장
    - "전단지에 공산품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버리면은 저거는 공산품을 팔겠다는 거지 농수산물 직판장 본연의 판매용품만 팔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 해당 업체는 농수산물직판장에서 공산품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농수산물 직판장에 판매 행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공산품에 대해서. 아직도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여수시는 다음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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