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노후 주택을 소유한 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주택 노후도, 전입 세대원 수 등을 심사해 올해 지원 대상자 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간 장흥군의 전입자 주거지원 정책은 귀농·어업인이나 전월세 거주자에 한정돼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들은 귀촌하더라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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