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A 씨 / 임신중절수술
-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서) 요구를 한 거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잖아요 환자로서. 그런데 그 권리를 침해받았고.."
당시 A씨를 담당한 의사 B씨는 오히려 자신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을 뜻하는 질병코드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산모의 건강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친족간 임신 등 임신중절 수술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낙태조항에 대해 지난 1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껏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도 수수방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봄봄 / 광주여성민우회
- "임신중단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들어서 입법 문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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