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공로자회 등은 전남도청 집단 발포를 지휘해 시민 36명을 숨지게 한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과 안모 11공수 61대대장을 집단살해,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5·18단체는 최 여단장 등이 육군 예규를 위반하고, 정권 찬탈에 저항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광주 재진입 작전과 주남마을·송암동 양민 학살을 주도한 지휘관과 병사 등 14명을 고발했던 것과 별개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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