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광주시가 위로를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전 환경생태국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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