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20년 나주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 6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종용해 주며 뇌물을 챙긴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친분이 있는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숨기는 등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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