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의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김수연 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광주에서 받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5·18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계엄군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계급이 있고, 한 사람은 계급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 내가. (그중 한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체형을 봤어, 체형을."
김수연 씨 사건을 비롯해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5·18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윤경회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
- "강간을 통해서 유산이 된다거나 자상이나 구타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성기에 상해를 입고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한 것들을 5·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성과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여고생에 대해서도 계엄군은 서슴없이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도심 금남로나 터미널에서도, 외곽 야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성폭행 후 구타로 1년 7개월간 코마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고, 다른 이는 트라우마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44년 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회를 말했습니다.
▶ 싱크 : 김수연(가명) / 5·18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연락받았을 때 엄청 울 줄 알았거든요, 내가."
80년 성폭행 사건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5·18의 진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폭행 #진상규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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