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들어 숨진 여친, 못말린 남친 '무죄'

    작성 : 2024-01-19 20:44:07 수정 : 2024-01-19 21:16:09


    술에 취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숨진 여자친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호남고속도로 비아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SUV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없어 A씨에게 주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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