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도시락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와 전남 곡성 등에 도시락을 납품해 489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A 급식 납품 업체에 대해 오늘(3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영업을 중단해 왔으며, 영업정지 처분 후 폐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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