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6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과거 5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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