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 후 주먹으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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