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21년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도급받은 가현건설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재하도급을 받은 펌프카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재하도급이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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