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과 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여수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2017년 7월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의 농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50대 여수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20일 A씨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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