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가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황일봉 회장에 대해 회원 의견 수렴 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광고를 게재한 점과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상의 없이 추진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심의했습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하지만, 황일봉 회장은 "상벌심사위원회 회의가 정관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며 상벌위원장과 위원 등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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