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짝마"..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한다

    작성 : 2023-08-22 21:06:08 수정 : 2023-08-22 21:12:55

    【 앵커멘트 】
    지난해 전국적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천 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경미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과 경찰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터널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오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까스로 차를 피합니다.

    고속도로를 6km나 역주행한 이 차량의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1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지난 3년 동안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내 들었습니다.

    차량을 아예 압수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자가 여럿일 경우입니다. 또 5년 이내 3번 이상 적발되고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더 많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고요. 음주 3회였던 것을 2회 이상으로 예를 들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압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모두 29대에 이릅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장흥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9번한 혐의로 차량을 압수당했고, 담양에서도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차량 압수 대책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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