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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