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내년 4~6월 사이에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허 씨가 심장질환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을 불출석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허 씨의 국내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