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같은 교회 장로 업체에 일용직 등록된 신도들

    작성 : 2023-07-28 21:34:51 수정 : 2023-07-28 21:48:25
    무더기로 같은 교회 장로 업체에 일용직 등록된 신도들 / KBC뉴스
    【 앵커멘트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돼 임금을 받는 것처럼 돼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주민등록번호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신도들이 장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렸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항목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신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이득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정 모 씨는 같은 교회 장로의 사업체와 관련업체 등 3곳에 4년에 걸쳐 일용직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정 씨처럼 이들 업체에 일용직으로 이름을 올린 교회 신도는 확인된 것만 14명.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금액도 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장로 부부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응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득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국가장학금이 끊기고 갑자기 수급비가 줄었던 이유를 일용직 소득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모 씨 / 피해 신도
    - "(피해 청년들도 공범이 되면) 장래에 공무원도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만나자고 여러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하지만,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린 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마을발전기금 등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 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며, 신도들이 이를 알았으면서도 교회 내부 갈등이 불거지자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은 장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고소인 측 변호사
    - "(경제적 피해의 경우) 각 개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 사용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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