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개정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겨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상 설치하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 등을 표기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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