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입법 예고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등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은 삭제되고, 초과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안에 반영된 만큼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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