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주고 미루더니 건물 매도..수사도 '제자리'

    작성 : 2023-07-17 21:24:42 수정 : 2023-07-17 21:40:20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8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이곳에 입주한 32살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싱크 : A 씨 / 임차인
    -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철썩같이 임대인을 믿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그 사이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월세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또 다른 임차인인 26살 B씨는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 싱크 : B 씨 / 임차인
    - "'이건 사기인 것 같다' 싶어서 (새 임대인에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받으세요. 저한테 1천만 원도 진짜 큰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만 모두 8가구, 피해액만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지만, 반년째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 인터뷰 : 천정배 / 전 법무부장관
    - "수사기관이 이 전모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각각의 임차인들은 심지어는 개별적으론 내가 준 임차보증금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수사엔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쌓여가는 건 갚아야 할 대출금뿐입니다.

    ▶ 싱크 : A 씨
    - "다달이 (원금) 2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이자 7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주말에 알바까지 하고 있어요."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