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계청은 25일(현지시각) 성씨 개명 절차를 간소화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 4천여 명이 성씨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전 같은 기간(2021년 3월∼2022년 7월) 4만 4천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비날법'(Loi Vignal)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생에 딱 한 번 성씨 개명을 시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부친의 성씨를 모친의 성씨로 바꾸거나, 두 번째 부모의 성씨를 첫 번째 부모 성씨에 추가하는 경우, 성씨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모두 쉽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개명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법무부에 제시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2022년 '비날법'이 통과된 된 데에는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나 유기, 성폭력 등을 겪은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성씨와 결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성씨를 바꾼 14만4천여 명 중 53%는 18세∼29세, 23%는 30세∼39세였습니다. 여성은 전체의 57%로 남성보다 성씨 개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비날법 #성씨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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