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1일(현지시각) '저널리즘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기사에 접속하고 뉴스 콘텐츠에 붙은 광고를 접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사용료를 받은 언론사는 지급받은 금액의 70% 이상을 언론인 고용 유지 및 뉴스 제작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버피 윅스 주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년간 100곳 이상의 뉴스 기관이 사라졌다"며 "위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뉴스 매체와 언론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지역 뉴스 산업의 상당한 통폐합이 페이스북이 널리 사용되기 전인 15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절반이 넘는 주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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