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목)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심사기준, 준비서류 등은 영등위 누리집(http://km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차 접수 시작
청소년보호 심사·모니터링·정기 평가 등 실시
청소년보호 심사·모니터링·정기 평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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