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전남 여수·광양에 최대 1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4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보통교부세 지원 일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9월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광양시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두 지역에 2년간 1천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지원되면 여수, 광양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업위기 극복과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지원 연장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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