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생활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났고, 군인연금 혜택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준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부사관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 2021년 술자리에서는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거부하는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른 여군 부사관의 집에 무단 침입해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허벅지를 만지고 "자는 모습 보고 가겠다"며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뽀뽀해달라"며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군대 내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 기강과 병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죄질이 가벼울 때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법상 연금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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