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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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보면 챙겨주고 싶다"던 준사관, 잇단 추행 끝 징역형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생활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났고, 군인연금 혜택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준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부사관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 202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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