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 영업정지 취소 소송 12월 예정

    작성 : 2025-10-05 12:50:01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실제 영업정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안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39~23층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청사와 하청·감리업체 등 총 20명이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근거로 HDC현산에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사 안전관리와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법조계 입장입니다.

    원청사 측과 서울시는 각각 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본안 심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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