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부당 수령액이 최소 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2~2023년 여수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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