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작성 : 2025-06-25 15:09:29
    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의사 밝히자..계약금 약 3% 송금 후 '계약 유지' 주장
    재판부 "피고들, 원고 계약해제권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입금"
    ▲ 자료이미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 부부가 A씨에게 돌연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매매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7,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공탁이 이뤄지기 전 이미 자신들의 송금으로 매매 계약이 시작됐기에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가능성을 안 직후 잔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전체 계약금에 비해 약 3%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서 매도인에게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특별한 사정에는 채무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 부부는 전체 잔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 만을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A씨의 법정해제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