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뉴질랜드에 머물며 탈세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재판부의 구속영장(구금용) 발부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도 국내 송환 절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이르면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 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 이후 6년 가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020년 11월 허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 만료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 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효력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구인·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허 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 220억여 원을 완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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