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받혔는데..' 벌금형 받은 피해자 왜?

    작성 : 2025-05-19 06:38:34
    ▲ 울산지법 [연합뉴스]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겁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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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재원
      한재원 2025-05-19 09:48:54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을내린 판사들은 법복을 벗겨야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 인데 사고까지난 범죄를 집행유에로 풀어준다는게 판사들이 할일인가 이러니 음주운전이 없어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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