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첫 확정

    작성 : 2025-03-27 21:50:29
    ▲ 대법원 현판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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