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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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첫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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