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점,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갈음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전망하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음)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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