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심사숙고..기각 가능성

    작성 : 2025-02-23 13:39:54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23일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형사재판 이후 피고인 윤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재판부가 지난 21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뒤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는데, 검찰이 이를 넘겨 같은달 26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면, 결정 후 이를 검찰에 다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 때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달 초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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