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보조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거나, 단자를 테이프로 감아야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조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기존 지침대로 160W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100Wh 미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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