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A씨는 1억 8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당시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이후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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